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혜택 이외에 또 다른 혜택이 생겼는데요, 바로 '청년저축계좌'입니다. 원래는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의해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.
2020년 4월 7일부터 모집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, 이 청년저축계좌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:-)
청년저축계좌란?
청년저축계좌는 매 달 10만원 씩 3년동안 (총 360만원)을 저금하면 1,440만원으로 돌려주는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.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,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,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, 정부는 근로 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1,440만원(40만원X36개월)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. 너무도 어마어마한 혜택이라 모든 청년이 다 받을 수는 없겠죠?
대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저소득층에 한하며, 나이는 15~39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단,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점은 기업의 정규직 이외에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그럼 차상위계층이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다들 궁금하실텐데요,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(금액 월/원 기준) | |||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
기준중위소득 (보건복지부) |
1,757,194 | 2,991,980 | 3,870,577 | 4,749,174 |
2020년기준 중위소득 50% |
878,597 | 1,495,990 | 1,935,289 | 2,374,587 |
주의사항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,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. 만약 두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, 반드시 혜택을 확인해보시고,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야 해요.
그럼 청년저축계좌 가입시 조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저축계좌 가입시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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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(20.01~20.03)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,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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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증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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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,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(통장가입기간 내 1개 이상) 해야하며, 연 1회 교육(총3회)을 이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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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액은 주택 구입, 임대,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, 창업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:-)
밑에 링크 첨부해 두겠습니다.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www.mohw.go.kr
이만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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